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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비누 제조업 등록시 제조시설 안내 - 국제아로마테라피협회
작성일자 2019-12-13
조회수 3862
 
식약처 “화장비누 화장품법 규제완화” 정책설명회 “비누공방창업 안내” 국제아로마테라피협회


 


 

2019년 12월 31일부터 인체에 사용되는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시행법안은 비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분들께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천연비누 수업과 본인이 직접 비누를 제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법에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를 제조, 판매를 하고자한다면 반드시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구비사항

1)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가능)

2) 의사진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1조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전문의 및 의사진단서
(종합병원, 내과, 정신과에서 검사가능, 지방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가능)

3) 건축물관리대장(근린생활시설이여야함, 주택이나 아파트는 안됨. 시청이나 ‘민원24’에서 확인가능)

4)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5)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내역서(시설목록 및 사진)
[화장비누에 한해 제조시설 완화 방안]


 

[화장비누 제조시설]
 




 

 
6) 시험 위수탁계약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 계약서 무료)

7) 평면도 (손으로 그려서 제출가능, 제 3자가 봤을 때 확인할 수 있을 정도)


2. 화장품 책임판매업 구비사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가능)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고용
10인 이하의 사업장일 경우 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 겸직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해야함)




 
* 등록준비 - 서류검토일이 15일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일 한달전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든 비누는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누 소진 시까지 판매가능 하지만 미리제작해놓은 포장상자는 화장품법상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화장품제조업+등록안내(화장비누).pdf 다운로드
  • 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안내(화장비누).pdf 다운로드
  • 6.+(인터넷접수의+경우)+전자민원+이용방법(nedrug).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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