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 화장품법으로 전환에 대한 요약정리와 화장비누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일정 안내 - 국제아로마테라피협회
작성일자
2019-08-09
조회수
5046
화장비누 화장품으로 전환에 대한 요약정리와 화장비누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일정 안내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시행법안은 비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분들께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천연비누 수업과 본인이 직접 비누를 제조해서 사용하는것은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를 제조, 판매를 하고자한다면 반드시 1. 화장품제조업과 2.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 구비사항
1)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가능)
2) 의사진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1조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전문의 및 의사진단서 (종합병원, 내과, 정신과에서 검사가능, 지방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가능)
5)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내역서(시설목록 및 사진) [화장비누에 한해 제조시설 완화 방안]
현재 화장품 제조시설 기준 - 탈의실,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세척실 등의 별도의 막힌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한다.
화장비누만 제조시 시설완화 방안 -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을 칸막이나 테이프 선으로 구분, 구획가능
6) 시험 위수탁계약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 계약서 무료)
7) 평면도 (손으로 그려서 제출가능, 제 3자가 봤을 때 확인할 수 있을 정도)
2. 화장품 책임판매업 구비사항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가능)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고용
10인 이하의 사업장일 경우 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 겸업가능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 의사, 약사 - 이공계,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학사(전문대학 제외) - 관련분야 전문대학졸업+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1년이상 종사 -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종사
화장비누만 제조판매시 자격기준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 이수자 - 교육대상은 화장비누만 취급하는 2인 이하 소상공인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증 등록 번호 기재로 사업 여부 확인. 업종은 무관, 교육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화장비누만 제조판매시 책임판매관리자교육 안내] 1.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 과정 시간 : 하루 4시간 수강료 : 4만원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과정 시간 : 하루 6시간 수강료 : 8만원 위의 과정 중 하나의 과정만 이수하시면 화장비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부여
* 8월 8일 현재 공지된 교육일정 안내 *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일정 http://www.kpta.or.kr
1.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 과정 시간 : 하루 4시간 수강료 : 4만원 날짜 : 9월 5일(8월 5일 접수시작했는데 1시간만에 접수마감)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과정 시간 : 하루 6시간 수강료 : 8만원 날짜 : 10/17, 11/7, 11/21, 12/5, 12/19 한달전에 접수시작이니 수시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2.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일정 https://kcia.or.kr
1.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 과정 시간 : 하루 4시간 수강료 : 4만원 날짜 : 8/21(8월 12일 3시부터 접수), 12/4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과정 시간 : 하루 6시간 수강료 : 8만원 날짜 : 9/24, 10/22, 11/12, 12/3, 12/20 한달전에 접수시작이니 수시로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식약처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수시로 홈페이지에 확인해야할듯합니다.
1.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교육"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어 경쟁이 치열할듯해요.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일정이 많아요. 두 과정의 차이점은 말그대로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한 품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화장비누를 포함한 교육이라 시간이 긴 차이입니다.
끝으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준비는 언제? - 서류검토일이 15일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일(2019.12.31) 한달전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든 비누는? - 시행일(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든 비누는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누 소진 시까지 공산품으로 판매가능 하지만, 공산품으로 제작해놓은 포장상자나 스티커는 화장품법상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공지사항 1.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서 만든 "화장비누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지"를 첨부파일에 올려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6월 25일 서울에서 있었던 '화장비누 전환 정책설명회가' 8월 29일 대구지방청 1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권역별 설명회'로 검색 https://kcia.or.kr
앞으로 가야할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가야할 길이 있다는것 자체만으로 기쁘고 그 길을 열정적으로 함께간다면 그보다 더 유익한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_화장비누_등_화장품_전환물품_관련_다빈도_질의응답집(FAQ)_190802_최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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