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부터 인체에 사용되는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시행법안은 비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분들께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천연비누 수업과 본인이 직접 비누를 제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법에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를 제조, 판매를 하고자한다면 반드시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구비사항
1)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가능)
2) 의사진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1조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전문의 및 의사진단서 (종합병원, 내과, 정신과에서 검사가능, 지방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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